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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1 2020고단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02:5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먹자골목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 92에 있는 진천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92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진천네거리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2차로에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차간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위 자동차와 차간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차선변경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동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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