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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18 2016고단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 02:3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 앞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의 머플러와 플라스틱 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33 세) 가 자신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식당 밖으로 도주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의 현행범 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업무 방해, 상해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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