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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26.선고 2011도1306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1도13066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법무법인 B ( 다 담당변호사 C, ET, EU, EV, EW )

판결선고

2015. 3.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 수입 · 복사 · 소지 · 운반 · 반포 · 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인바,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2. 원심은, 피고인이 총 10건의 이적표현물을 취득 · 소지 또는 반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공소사실 제9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각 표현물의 경우에는, 위 각 표현물의 내용에 반미 · 반전,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이적단체의 합법화 등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② 공소사실 제9항 기재 표현물의 경우에는, 위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과거 활동내용 및 전과, 위 표현물의 입수 및 보관 경위 , 이적단체 가입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또는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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