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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13 2017가단122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신거래약정 및 채권양도 B는 2011. 3. 1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주기적으로 위 여신거래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원고는 2014. 12. 17.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사이에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15.경 B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마쳐졌다

(원고가 양수한 위 대출금채권을 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는 2014. 1.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5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 1. 10. 접수 제567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가 무자력상태에 있었고,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5호증, 을 5, 6, 9,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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