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4.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은 C에게, 2004. 6. 7. 50,000,000원, 2005. 5. 20. 18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그 때 B이 C의 위 50,000,000원 차용금채무를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185,000,000원 차용금채무를 120,000, 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3. 9. 30. 우리이에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위 유한회사가 2010. 3. 30. 우리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C 및 B에 대한 위 채무를 다시 채권양도받았고, 2013. 10. 25.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C 및 B에게 통지하였다.
3)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2015. 3. 24. 기준으로 301,320,014원(그 중 원금 160,274,313원)이 발생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그 보증한도액인 180,0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4. 27. 피고와 사이에 매매금액 48,0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2015. 4. 27. 접수 제402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경료해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해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B이 자신의 올케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은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0다4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