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820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2가단502314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13.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위 판결의 청구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3897로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면책 대상 채권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E 유한회사를 거쳐 2019. 5. 15.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2020.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17080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원고에 대한 2014. 5. 16.자 면책 결정으로 이미 면책되어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것이므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