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남인 B은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를 대리하여 우리은행과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하고, 그것이 표상하는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각 마쳐졌다.
① 2004. 4. 6.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4. 8.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793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② 2005. 4. 28.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219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③ 2006. 3. 23.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1436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C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우리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8.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F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1. 10. 27. 접수 제4646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도중 우리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