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나.
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은 C에게, 2004. 6. 7. 50,000,000원, 2005. 5. 20. 18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그 때 B이 C의 위 50,000,000원 차용금채무를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185,000,000원 차용금채무를 120,000, 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3. 9. 30. 우리이에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위 유한회사가 2010. 3. 30. 우리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C 및 B에 대한 위 채권을 다시 양도받았고, 2013. 10. 25.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C 및 B에게 통지하였다.
3)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2015. 3. 24. 기준으로 301,320,014원(그 중 원금 160,274,313원)이 발생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각 보증한도액의 합계인 180,0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4. 27. 자신의 올케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금액 48,0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2015. 4. 27. 접수 제402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진해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자신의 올케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은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