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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고단147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양군 수로부터 2009. 2. 6. 경부터 2019. 2. 5. 경까지 양양군 C 28,020㎡에 매장된 섬장암 및 화강암 603,940㎥를 각 지형의 계획고( 산을 깎아 내려갈 수 있는 최종 해발 높이, 그 이하로 산을 깎아 내려갈 경우 허가 사항 위반 )에 따라 채취할 수 있는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 ㆍ 도지사 또는 군수로부터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허가 지 내

에서, 굴삭기, 골재 파쇄기 등을 사용하여 허가된 계획고를 초과하여 수직으로 9m 내지 14m 가량 산을 더 깎아내려 가는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된 채취량을 초과하여 31,504㎥ 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채취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지 조사 사진

1. 수사( 현장조사 및 피해액 재산 정)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제 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제 54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 형 전과 내지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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