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석 채취 작업장의 현장관리 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구역 외에서 토석 채취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유한 회사 D의 총괄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현장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정읍시장으로부터 토석 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 8. 경 정읍시 E 외 4 필지에서,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허가구역 외 주변 인접 지역의 산지 약 3,929㎡ 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허가구역 외에서의 토석 채취행위로 특별 사법 경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현장책임자로서 조사를 받고 벌금이 나오면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의 D 대표이사의 말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으나, 사실 2015. 7 월경 D의 생산 총괄 부장으로 승진하여 이 사건 토석 채취 작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발파 등의 토석 채취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에서 작업상황을 보고 하면 이를 D의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한 뒤 그들 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아 다시 하도급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토석 채취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D의 생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은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