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나99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면 제1, 2행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930호로 재판 진행 중이다.”를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93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7. 21.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6노530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5. 2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로, 제9면 제20, 21행의“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를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제2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