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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4나5272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5행 다음에,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 원고와 피고는 상호 간에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14335), 이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원고는 선고유예(벌금 50만원)의 판결을, 피고는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181호),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나, 2015. 2. 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894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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