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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나303481
퇴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 16.부터 근무하다가 2018. 3.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 2.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연봉 36,000,000원, 퇴직금 등 포함된 것으로 한다. 세금은 C 지불하는 조건임”이라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2016년도와 2017년도의 각 연봉계약서에도 “퇴직금 포함된 것으로 하되 단 세금은 C 지불하는 조건임”이라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2018. 8. 1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4532)을 발령받았으나,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 법원 2018고정53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지금까지 원고에게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4,659,17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월급과 같이 매월 지불하여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수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퇴직금 상당액 14,746,13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의 4대 보험료 중 원고가 부담할 금액을 피고가 대납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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