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36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제1심 판결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