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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2 2014나283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개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그 청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한 경우, 제1심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원고가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포기합의에 따라 발생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초과 지급한 공사비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위 본소 중 4대 보험료 등 현장운영비용 4억 1,600만 원 및 각종 보험료 302,952,257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반소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인용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위 정산금채권으로 상계하고 남은 정산금을 본소로 구하면서 피고의 반소청구 기각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원고가 항소한 위 부분 및 반소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2)항 “판단” 부분(제7면 제14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포기합의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포기 이후 준공시까지의 4대 보험료 등 현장운영비용 명목으로 4억 1,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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