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을 대리하여 2009. 7. 9. 피고와 사이에 익산시 G아파트 108동 1204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40,000,000원, 전세기간 2009. 7. 31.부터 2011. 7. 30.까지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갑 제1호증(전세계약서)의 임차인란에 기재된 ‘H’은 ‘B’의 오기로 보인다.
을 체결하고, 피고의 배우자 E에게 G아파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9. 8. 7. 접수 제39354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상 추가담보 특약에 따라 피고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9. 8. 3. 접수 제41819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F을 대리하여 2011. 6. 16. I에게 G아파트를 매매대금 339,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F을 대리하여 2011. 6.경 피고와 사이에 G아파트 관리비를 원고가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이후 원고가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1. 6. 16. 10,000,000원, 같은 달 27. 10,000,000원, 같은 달 29. 7,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I이 2011. 7. 4. 피고의 예금계좌로 나머지 113,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140,000,000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2011. 7. 5. G아파트 관리비 497,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바. E는 2011. 7. 4. 해제를 원인으로 G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는 2011. 7.경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사. 한편 E는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