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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3 2013고단1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 소유의 파주시 C 아파트 506동 1108호를 보증금 6,500만원에 전세계약하여 거주하던 중, 2011. 3. 18. 기간만료로 재계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9,50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때마침 피고인은 대부업체, 캐피탈 등 금융기관, 신용카드사 등에 부담하고 있던 4,000여만원의 부채를 돌려막으며 강제집행을 모면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를 기화로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9,500만원 전액을 하나캐피탈에 양도하여 이를 담보로 7,200만원을 대출받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3,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2011. 10. 17. 피해자와의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분양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보증금 납입채무 5,120만원,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사 채무 7,000여만원 등을 변제하여야 하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하나캐피탈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여 하나캐피탈이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한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소멸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군복무 중이던 피해자 및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 관련 사무를 위임받은 부동산중개업자 D 등이 피고인의 하나캐피탈 대출금을 3,000만원으로 오인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E(53세)에게 “보증금 중에서 우선 3,000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하나캐피탈의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3,0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전세입주자 교체사무를 위임받은 D에게 “하나캐피탈 대출금을 모두 갚았으니 나머지 전세보증금 6,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대출금 완제 영수증을 제시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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