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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136] 피고인은 2018. 11. 6. 22: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사 및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94,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303] 피고인은 2018. 11. 3. 18: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로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시미 1개,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39,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14,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35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 01: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모텔에서, 사실은 숙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빵과 컵라면을 제공받고, 숙박을 하여 음식대금 5,000원 및 숙박대금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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