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30. 16:20경 서울 관악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153.3㎥의 작업장을 갖추고, 페인트, 스프레이건, 압축기 등 각종 공구를 구비하여 E 차량의 문짝 수리 및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도장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적발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위법 시설을 철거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