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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노333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및 ‘D’와 관련하여 잡지사의 영업본부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판단과 달리 U와 피해자 회사 간의 위탁계약은 공개 입찰을 통해 체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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