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0.21 2015가단35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영주시 C 전 1622㎡ 지상에 식재한 수목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영주시 C 전 1622㎡를 망 D으로부터상속받아 공유하는 공유자들이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년 쌀 두 가마(500,000원)에 임대하여 수목을 식재하여 사용하던 중, 2012. 4. 6. 위 토지를 반환하고 수목을 수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임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수목의 수거 및 토지의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법령의 적용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