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2011. 9. 10. 안산시 상록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수목을 식재할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2012. 6. 15.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부인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공매절차에서 2012. 4. 17. 위 토지를 낙찰받아 2012. 6. 15.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 받은 이후 위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한 고소인 E에게 관상수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통보하고 위 토지 주변에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나무푯말을 세워두었으나, 고소인이 계속 관상수를 옮기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직접 관상수들을 뽑아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9. 10:30경 이 사건 토지에서 고소인이 전 소유주인 F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식재한 고소인 소유인 계수나무 1그루 등 관상수 약 30그루(시가 미상)(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내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2. 4. 17. C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매로 매수하여 같은 해
6. 15. 그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인이 2012. 11.경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목을 수거하여 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푯말을 부착한 사실, ③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