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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8024
가서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인천 중구 C 임야 15,768㎡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0. 3. 10.경 피고에게 주문 기재 임야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는데, 그 사용승낙 내용은 “피고가 위 임야에 버섯과 기타 작물을 재배하고 위 토지의 지상물 일체(비닐하우스, 버섯, 작물, 입목)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되, 피고는 위 임야의 매매, 수용, 보상시 상기 지상물 외 어떠한 조건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피고는 위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132㎡에 가설물을, 선내 “나” 부분 66㎡에 가설물을, 선내 “다” 부분 80㎡에 가설물을 각 설치하고, D(이 사건 공동피고였으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되었음)으로 하여금 같은 도면 표시 선내 “라” 부분 132㎡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도면 표시 Q, R, S, T, Q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000㎡에 수목을 식재하여 경작해 왔다.

원고는 2013. 11. 28.경 피고에게, 피고가 위 임야에 무단으로 설치한 무허가 주거시설과 식재한 수목을 2014. 4. 30.까지 철거 및 이식하고 토지를 원상복구 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가 무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버섯, 작물, 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용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위 선내 “가, 나 다” 부분에 가설물을 설치하였고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61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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