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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7가합4063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1토지 중 978㎡, 이 사건 제2토지 중 210㎡, 이 사건 제3토지 전체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① 2012. 6. 11.부터 2018. 9. 10.까지의 차임 상당액 합계 276,159,354원(= 2012. 6. 11.부터 2017. 6. 10.까지의 차임 상당액 216,406,570원 2017. 6. 11.부터 2018. 9. 10.까지의 차임 상당액 59,752,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8. 9.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연 49,058,92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전 원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인근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따라서 위 원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특정승계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손해도 입은 적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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