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GS 물류센터 앞 편도 3차로 길을 경북 군위군 쪽에서 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경북 군위군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유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왼쪽으로 돌림으로써 유턴하기 위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였던 위 화물차를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여 경북 군위군 쪽에서 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라노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70만원 상당의 위 라노스 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진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