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19:40경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에 있는 보라지구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지곡동 쪽에서 보라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라노스 승용차가 차례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로 위 라노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고, 위 라노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쪽으로 밀리면서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3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