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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괴정4거리 방면에서 가장4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택시 승강장이 있는 곳이어서 항상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정차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펴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핸들을 과조작한 과실로 택시를 정차시켜 둔 채 그곳 3차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E(5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튕겨 나가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택시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라노스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그곳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71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고 도로상에 있던 피해자 G(71세)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2세) 소유인 J NEW그랜져 승용차 후미 부분을 위 라노스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71세)로 하여금 중증 가슴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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