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도군로 2518 도로를 군위읍 방면에서 소보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다른 차를 앞질러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교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79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앞지르다가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외량1길 28 송현지에서부터 E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읍 도군로 251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