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합54185 위약금 등
원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
피고
1. 쌍촌동지역주택조합
2. 에이치케이레져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9.부터, 나머지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들은 2016. 9. 7.경 피고들이 광주 서구 쌍촌동 105 일원에 진행 중인 지 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융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융자문계약서 (갑 제1호증) 제3조 (“대출관련 금융자문 업무”의 정의)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할 “금융자문 업무”라 함은 피고들이 진행 중인 이 사건 사업의 토지비 등 사업비 용도로 160억 원 내외의 조달을 위한 금융자문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업무로써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의미한다. 다만, 조달금액 또는 조달조건의 경우, 원고 또는 대주의 심의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피고들은 수용하고 인정한다. (1호 내지 6호 생략) 제7조 (계약의 배타성)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는 필요자금 조달을 위하여 타 금융기관 등과 대출관련 금융자문 업무를 진행하거나, 계약을체결할 수 없다. ②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대출관련 금융자문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가 자문수수료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는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약벌로서 제3조에서 정한 조달예정금액의 1.0%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에게 조건 없이 지불하여야 한다. ③ 피고들이 위 위약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5조와 동일하게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 및 수수료)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대출을 위하여 원고가 수행하는 금융자문 업무에 대 한 대가로서 대출금 인출일에 금융자문수수료로 제3조에서 정한 조달금액의 1.0%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조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자문수수료는 변경된 금액의 1.0% 금액(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으로 한다. ② 원고가 금융자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 중 원고 이외의 제3자로부 터 제공받는 법률자문, 사업성검토비용, 신탁관련비용, 유동화 관련비용 등을 포함하는외부용역비용은 피고들이 추가 부담하기로 한다. ④ 원고가 본 계약에 의한 금융자문 업무 수행 중 원고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이 종료된 경 우, 원고는 금융자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실비용에 상당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피고들과 원고는 신의와 성실로 본 계약상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 및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자신이 실제 수령한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부담한다. ② 원고가 본 계약에 따른 금융자문 업무를 이행하여, 원고 또는 대주의 내부승인 후 피고들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들의 본 계약 불이행 등 사유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 피고들은 상기 1개월이 경과하는다음 날 내부승인 금액의 1.0%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위약금의 반환 요청을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 피고들은 제2항에 의거 소송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로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피고들에게 귀속된다. 제15조 (지연이자) 피고들은 본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위약벌 등 포함)를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 우,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경과일수에 연 19%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_ |
2. 대출 취급조건 1) 대출금액 : 160억 원 2) 대출기간 : 최초 인출일로부터 2개월 3) 참여기관 : 원고 4) 참여조건 : 세부 사항은 당사 심사위원회 승인조건에 따름 5) 기타 : 본 건은 승인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함 |
다. 피고 에이치케이레져 주식회사는 2016. 11. 1.경 원고에게 "피고들은 2016. 10. 25. MG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사업의 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과 이 사건 사업의 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 여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제7조 및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1억 6,000만 원 및 위약금 1억 6,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은 실질적으로 법률이 금지하는 대부중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제7조의 위약벌 약정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그 내용이 피고들에게 현저히 불리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제14조 제2항의 위약금 약정도 피고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3. 판단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제7조의 위약벌 약정 및 제14조 제2항의 위약금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자가 거 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5호). 이러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제9조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 또는 대주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금융자문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금융자문수수료 1억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의한 업무 수행중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피고들에게 실비용에 상당하는 보수를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①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 의 동의 없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대출관련 금융자문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약벌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이사건 금융자문계약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 또는 대주의 대출 내부승인 후 피고들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을 통하여 조달하려고 한 사업비는 약 160억 원인데,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의하면, 원고 또는 대주가 위 160억 원의 대출기간, 이자율 등 대출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피고들은 이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원고가 2016. 10. 28.경 피고들에게 통보한 대출 내부승인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피고들에게 160억 원을 최초 인출일로부터 2개월간 대출하고, 세부 사항은 원고 심사위원회의 승인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의하면, 원고 또는 대주가 피고들에게 약 160억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기간, 이자율 등 대출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피고들은이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들이 원고 또는 대주의 대출 내부승인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들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관련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약벌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제7조의 위약벌 약정 및 제14조 제2항의 위약금 약정은 피고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의한 업무 수행 중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피고들이 원고 또는 대주의 대출 내부승인 통보를 받고 대출계약의 체결을거절하는 경우,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제9조 제4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실비용에 상당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제7조의 위약벌 약정 및 제14조 제2항의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피고들에게는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제7조의 위약벌 약정 및 제14조 제2항의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상진
판사 정영민
판사 조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