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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54185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들은 2016. 9. 7.경 피고들이 광주 서구 쌍촌동 105 일원에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융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금융자문계약서 (갑 제1호증) 제3조 (“대출관련 금융자문 업무”의 정의)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할 “금융자문 업무”라 함은 피고들이 진행 중인 이 사건 사업의 토지비 등 사업비 용도로 160억 원 내외의 조달을 위한 금융자문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써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의미한다.

다만, 조달금액 또는 조달조건의 경우, 원고 또는 대주의 심의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피고들은 수용하고 인정한다.

(1호 내지 6호 생략) 제7조 (계약의 배타성)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는 필요자금 조달을 위하여 타 금융기관 등과 대출관련 금융자문 업무를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대출관련 금융자문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가 자문수수료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약벌로서 제3조에서 정한 조달예정금액의 1.0%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에게 조건 없이 지불하여야 한다.

③ 피고들이 위 위약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5조와 동일하게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 및 수수료)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대출을 위하여 원고가 수행하는 금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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