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6나61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고, ‘정산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고쳐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으나 당심에서 이 부분은 명확히 다투지 않았고, 피고들은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2.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전속 기획사인 원고의 동의 없이 장기 공연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관리계획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정한 일정에 무단 불참함으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들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 명목의 금원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계약위반 여부 판단 따라서 피고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지 본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I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공연하였던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역시 피고들의 I 공연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승낙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I 공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적법하게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2015. 11. 20.에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전속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