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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1 2016가단10813
위약금 등
주문

1. 각 피고는 각 원고에게 7,568,63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4.부터 2016. 4.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일대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들은 2008. 2. 28.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502동 2604호를 분양대금 560,8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을 2010. 10. 3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입주하지 않고 분양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행 최고를 거쳐 이 사건 분양 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는데, 2011. 5. 31. 적법하게 그 계약은 해제되었다. 라.

이 사건 분양 계약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연대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중도금에 충당하고 우선 원고들이 그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이 1회부터 6회까지 대신 납부한 대출 이자는 23,745,945원이고,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에도 원고들이 이자를 대납하였는데 그 금액은 12,876,95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1) 위약벌: 56,080,000원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분양 계약은 피고들이 분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제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공금가액 총액의 10%가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약벌 5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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