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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4 2020나2017953
위약금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7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의 해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이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근거한 피고의 임의해지 또는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약금 지급사유(제3자를 통한 자금 조달)의 발생 이전에 이미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3조(위약금), 제14조(손해배상) 등에서는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계약상 의무 위반 및 시정 불이행, 영업비밀 누설,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은 제12조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고나 피고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약정과 별개 독립적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업무연락의 내용 등 원고가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본 PF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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