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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0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9.경 서울 서대문구 B, O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해외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C 및 D이 위 트위터에 ‘E’이라는 명칭으로 게시한 “#06가해자, #F, #변녀, #걸레, #야동, #중딩, #고딩, #G, #섹스, #H, #초딩, #패티쉬, #팬티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C 및 D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다음, C 및 D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링크주소를 전송받자 해당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총 211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행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그 파일을 다운받아 2020. 3. 중순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원 사건 에서 사건 분리하여 송치하는 사유 및 관련 기록 첨부)

1. 사본[의견서(사건번호 J)]

1. 사본[사건번호 I 내사보고(텔레그램 내 구분된 등급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료)]

1. 사본[사건번호 I 수사보고(판매자 C 및 D 환전 문화상품권 핀번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제2020-942호>

1. 사본[사건번호 I 수사보고(K 회신자료 기준 1차 수사대상자 총 74명 선별)]

1. 사본[사건번호 I 수사보고(텔레그램 내 L에서 아동성착취영상물 판매한 자료)]

1. 사본[사건번호 I 수사보고(판매자 C 및 D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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