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30. 19:30 경 경북 군위군 B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C 계정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텔 레 그램 방에 들어간 후, 그 텔 레 그램 방에 게시된 D 링크에 접속하여 일명 ‘E’ 피해 자인 F( 가명, 여, 15세 )를 상대로 촬영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G’ 파일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10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을 피고인의 D 계정 (H) 등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5. 4. 19:5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일명 ‘E’ 피해 자인 I( 여, 17세 )를 상대로 촬영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J’ 파일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1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 럭 시 노트 9( 모델번호: SM-N960N, 시리얼번호: K), 증 제 1호] 등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는 등 총 311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텔 레 그램 유포 대화방 (L, M), 해시 값 목록,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0, 17, 18), 계정별 소지 목록, 채 증자료, 디지털 증거분석보고서 압수 조서 증거분석결과 매체 물과 아동성 착취 물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