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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58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D(텔레그램 대화명: E)에게 연락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D에게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한 후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254개가 압축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송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2020.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교복을 입은 아동ㆍ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인 ‘20161111_184055.mp4’ 파일과 아동ㆍ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인 ‘5_6192526517872886006.mp4’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2020. 5. 6.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영상물 캡처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5만원권 USB 1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수사보고(같은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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