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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50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4:18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인 E가 트위터(F)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이라는 내용의 해시태그와 함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E로부터 위 영상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 E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판매금액을 달리 하여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50,000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H 문화상품권 50,000원 권의 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143개가 ‘I’ 등 12개의 폴더 12개의 폴더명은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이다.

안에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은 후 그 링크에 접속하여 위 압축파일들을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파일 저장장치 첨부에 대해)

1. cd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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