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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1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2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D(E)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텔레그램 ‘G'이라고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와의 1:1 대화방에 접속한 후 5만 원 권 영상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C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 원 권의 아이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4.경 C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와의 1:1 대화방에 접속한 후 10만 원 권 영상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C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 원 권의 아이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764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전자파일 선별 및 압수결과), 각 범죄일람표, 피의자 C가 판매한 영상물 일부에 대한 캡쳐 사진,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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