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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5 2014가단50278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35,103,049원과 그 중 19,947,194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순천YMCA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은 피고 A에게 1999. 6. 22. 1억 원(만기 2001. 6. 22.), 2002. 6. 25.경 2,000만 원(만기 2004. 6. 25.)을 각 대출하였다

이하 각 '1, 2대출'로 표시한다

). 1대출에 대하여는 피고 C가, 2대출에 대하여는 피고 B이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이후 신협은 2013. 6. 21. 피고들에 대한 1, 2대출잔액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7. 28.경 피고 A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4. 1. 20. 기준으로 1, 2대출잔액 채권의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순번 원금잔액(원) 이자(원) 합계(원) 1대출 15,582,834 11,807,356 27,390,190 2대출 19,947,194 15,155,855 35,103,049 합계 35,530,028 26,963,211 62,493,23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 B은 연대하여 2대출 채무 잔액인 35,103,049원과 그 중 원금 19,947,19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A, C는 연대하여 1대출 채무 잔액인 27,390,190원과 그 중 원금 15,582,834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가 2002년경 보증인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대출의 또 다른 보증인이었던 D이 2001. 6. 22. 보증면제가 된 사실만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 C가 보증면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1대출 채무가 변제 완료되었는지 여부 피고들은 1대출의 담보물이었던 순천시 E 건물에 관하여 신협이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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