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6,401,304원과 그중 11,400,91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08. 7. 23. 피고 A에게 250,000,000원을 만기 2009. 7. 23., 이율 연 12.4%, 지연이율: 이율 12% (연 25% 한도 내),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 한다)한 뒤, 2009. 7. 23.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1대출의 만기를 2010. 7. 23.로, 이율을 연 13.4%로 각 변경하였으며, 피고 B는 피고 A의 이 사건 1대출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은 2010. 6. 7. 피고 A에게 500만 원을 상환기일 2012. 6. 7., 이율: 3개월CD금리 연 11.37%, 연체이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13. 6. 21.에 이 사건 1대출 채권을,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은 같은 해
8. 30.에 이 사건 2대출 채권을 각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면서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6. 23.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2011. 7. 20. 현재 이 사건 1대출의 원금은 250,000,000원, 이자는 5,690,410원, 지연손해금은 61,873,531원(= 기한이익 상실 전 58,463원 기한이익 상실 후 61,815,068원) 합계 317,563,941원이다.
마. 2015. 6. 10. 현재 이 사건 2대출의 원금은 5,000,000원, 이자는 2,809,961원, 지연손해금은 1,723,287원 합계 9,533,24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3,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1대출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1. 7. 20. 현재 이 사건 1대출의 원금 250,000,000원에서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