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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540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20,963,420원 및 그 중 116,666,668원에 대한 2015. 2. 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대출거래약정 체결 1)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에 합계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1> 순번 과목 대출금액 대출개시일 대출만기일 연대보증내역 1대출 기업일반 자금대출 50,000,000원 2014. 3. 7. 2015. 3. 7. 피고 B (한정, 한도 6,000만 원) 2대출 기업일반 자금대출 100,000,000원 2014. 6. 30. 2015. 6. 26. 피고 B (특정, 한도 1억 1,000만 원) 2) 피고 A은 대출 만기일에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2. 8.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 회사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피고 회사에게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약정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표2> 순번 과목 대출잔액 약정이자 연체이자 소계 1대출 기업일반 자금대출 50,000,000원 686,218원 1,123,973원 51,810,191원 2대출 기업일반 자금대출 66,666,668원 1,121,803원 1,364,758원 69,153,229원 합계 116,666,668원 1,808,021원 2,488,731원 120,963,420원

나. 피고 B, C의 협의이혼 및 이 사건 부동산 1/2지분 증여 1) 피고 B과 그의 처인 피고 C은 2008. 1. 11.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뒤 2008. 5. 2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그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 C은 2014. 10.경에 이르러 피고 B의 잦은 외박과 음주, 부부싸움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2014.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호2621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4. 10. 22.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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