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31,436원 및 그 중 3,821...
이유
1. 원고의 주장(항소이유)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2. 10. 5. 피고에게 대출을 하였고(이하 ‘1대출’), 1대출 채권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2012. 4.경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솔로몬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2005. 7.경 불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2대출’), 2대출 채권은 주식회사 유진대부금융, 주식회사 멘토르씨앤아이대부를 거쳐 2013. 5.경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다. 2014. 11. 11. 기준 1대출의 대출원리금 합계는 4,776,175원(= 대출잔액 1,459,563원 미수이자 3,316,612원), 2대출의 대출원리금 합계는 12,255,261원(= 대출잔액 2,361,635원 미수이자 9,893,626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7,031,436원(= 1대출 4,776,175원 2대출 12,255,261원) 및 그 중 대출잔액 합계 3,821,198원(= 1대출 1,459,563원 2대출 2,361,635원)에 대하여 계산 기준일 다음날(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라.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