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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나3041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대출거래약정 체결 1) 원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A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A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은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과목 대출금액 대출개시일 대출만기일 연대보증내역 1대출 기업일반 자금대출 5,000만 원 2014. 3. 7. 2015. 3. 7. B (한정, 한도 6,000만 원) 2대출 기업일반 자금대출 1억 원 2014. 6. 30. 2015. 6. 26. B (특정, 한도 1억 1,000만 원) <표 1> 2) A은 대출 만기일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2. 8. 기준으로 A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고, A에게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약정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순번 과목 대출잔액 약정이자 연체이자 소계 1대출 기업일반 자금대출 50,000,000원 686,218원 1,123,973원 51,810,191원 2대출 기업일반 자금대출 66,666,668원 1,121,803원 1,364,758원 69,153,229원 합계 116,666,668원 1,808,021원 2,488,731원 120,963,420원 <표 2> 3)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이외에도 B을 상대로 A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도 함께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B은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120,963,420원과 그 중 116,666,668원에 대하여 2015.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부분 판결은 2015. 11. 22.경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 및 부동산 지분 증여 1) B과 그의 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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