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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165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2,5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3.부터 2014. 6.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08. 7. 12.경 일본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낙찰계{계금 560만 엔(일본국 통화, 이하 같다

), 총 28구좌, 1구좌당 불입금 월 20만 엔, 기간 2010. 10. 12.까지,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 2구좌를 가입하여 2008. 8. 12.에 560만 엔(이하 ‘1차 계금’이라 한다), 2008. 9. 12.에 560만 엔(이하 ‘2차 계금’이라 한다), 합계 1,120만 엔을 수령하였다.

나. C는 2008. 9. 12. 2차 계금을 수령하면서 계불입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차용금 500만 엔, 변제기 2010. 10. 12.로 된 금전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그 후 C가 일부 계불입금을 미납하자, 원고는 2010. 1. 12.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7회에 걸쳐 C의 계불입금 합계 250만 엔을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를 위하여 대납한 계불입금 250만 엔 및 이에 대하여 각 대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C가 2008. 9. 12. 수령한 2차 계금의 계불입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1차 계금의 계불입금 채무는 그 담보 대상이 아닌데, C는 이 사건 계의 불입금으로 합계 770만 엔을 납입함으로써 2차 계금의 계불입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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