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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224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5,5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자신이 일하던 일본국 가나가와현 소재 ‘C’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원고를 알게 되어 남녀관계로 교제를 하던 중, 2016. 10. 26. 원고로부터 일본국 통화 550만 엔을 빌린 후 원고에게 ‘오빠로부터 550만 엔 빌렸습니다. 매달 금액 관계없이 갚겠습니다’는 내용의 자필각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50만 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26. 51만 엔, 2016. 10. 5. 100만 엔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 부합증거만으로는 ‘교제하는 남녀 사이의 조건 없는 지원금’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변소를 뒤집고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2016. 10. 26.자 550만 엔 또한 차용금이 아니라 조건 없는 지원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서의 존재 및 기재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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