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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경 일본국 요코 하마 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옷가게에서 계주인 피해자 F에게 11명이 월 30만 엔 씩 불입하는 계에 가입하고 매달 계 불입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위 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입이 거의 없었고, 개인 채무로 2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받더라도 매달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1. 21. 2번 순위로 계 금 279만 엔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 위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낙찰계 가입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정리하고자 계 금을 빨리 타기 위하여 일부러 높은 이자인 51만 엔을 제시하고, 계주 다음의 2번으로 279만 엔을 낙찰 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딸에게 이자로 50만 엔 정도를 적어 내면 낙찰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F의 딸이 51만 엔을 적어서 낙찰 받게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67 쪽),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2 번째로 낙찰 받은 후 3회 차부터 계 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고 종적을 감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받더라도 차후의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이 279만 엔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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