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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1005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690,686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1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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