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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373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157,510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17. 8. 23.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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