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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78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5,030,135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4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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