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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2056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842,466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 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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